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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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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도 대화와 합의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