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이혼법률상담, 양육비소송비용 검증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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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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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나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301호

위도(latitude): 37.4944372

경도(longitude): 127.0107553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정폭력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서울가정법원점 이혼상속행정학교폭력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2층 법무법인 고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미성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에이스빌딩 202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성격차이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박은정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4층 (서초동, 동우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4층 (서초동, 동우빌딩)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우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6-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9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초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6층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13층,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13층,10층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기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9-4 2층 법무법인기상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2층 법무법인기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가사변호사

FAQ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네, 악의의 유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