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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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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한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크며, 친권의 내용(예: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외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친권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권자가 달라져 자녀 관련 중요한 법률 행위(예: 여권 발급, 유학 수속, 금융 거래 동의 등) 시 혼란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